육아휴직 급여가 월 250만 원이라는데, 누구나 그 돈을 받는 걸까요? 일반형은 1~3개월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부터 160만 원이 월 상한이에요. 실제 금액은 통상임금과 사용 기간, 부모 함께 쓰는 특례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신청 전에 내 조건부터 차근차근 맞춰봐요. 1. 휴직 자격과 급여 자격은 나눠서 봐요자녀 기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기본 대상이에요.급여 기준: 육아휴직 시작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사용 기준: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경우 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여기서 180일은 달력으로 단순히 6개월을 세는 것과 달라요. 임금을 지급받는 기준으로 계산하는 기간이므로 ..
지원금·복지
2026. 10. 22. 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