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신청 안 하면 못 받는 거 아니었어?”앞으로는 이 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신청을 깜빡해서 못 받는 일을 줄이기 위해 복지급여의 ‘신청주의’가 달라집니다.다만 여기서 꼭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지금 당장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관련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시행 전까지는 기존 신청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한눈에 보기✔ 아동수당 → 별도 신청 없이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 부모급여 → 별도 신청 없이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 첫만남이용권 → 별도 신청 없이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 아동수당·부모급여 → 출생한 달부터 지급✔ 일부 기초연금·장애인연..
카테고리 없음
2026. 10. 5.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