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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부모님이 임플란트 치료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건강보험 적용 여부입니다. 임플란트는 비용 부담이 큰 치과 치료이지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가운데 대상 조건을 충족하면 1인당 평생 2개의 치과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임플란트와 모든 재료가 보험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치료 전에 정확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6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대상, 평생 적용 개수, 본인부담률,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경우와 신청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2026년 6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핵심 정리
- 대상 연령: 만 65세 이상
-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급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현재 적용 대상: 부분무치악 환자
- 건강보험 적용 개수: 1인당 평생 2개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부담률: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부분틀니와 중복급여: 가능
여기서 특히 기억할 것은 평생 2개라는 점입니다. 매년 2개씩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평생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임플란트가 원칙적으로 2개라는 의미입니다.
1. 만 65세 이상이면 임플란트가 모두 보험 적용될까?
만 65세가 됐다고 모든 임플란트 치료가 자동으로 건강보험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현재 건강보험 치과 임플란트의 기본 대상은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부분무치악 환자입니다.
부분무치악은 쉽게 말해 치아가 일부 빠져 있지만 자연치아가 남아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보험 적용 가능 여부는 실제 구강 상태를 확인한 치과의사의 판단과 건강보험 급여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임플란트 건강보험은 평생 몇 개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과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입니다. 상악과 하악을 각각 2개씩 적용해 총 4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위·아래턱을 합쳐 평생 총 2개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또한 반드시 같은 해에 2개를 모두 시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시기에 나누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한 경우에는 해당 임플란트가 평생 인정개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치료 중인 치과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본인부담금은 30%면 끝일까?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합니다. '임플란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무조건 30%만 내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건강보험에서 인정하는 시술과 재료의 범위가 정해져 있으며, 급여 기준을 벗어나는 재료나 추가적인 비급여 진료가 있다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본 특정 금액만 보고 실제 치료비를 예상하기보다는 치과에서 건강보험 적용 부분과 비급여 부분을 나누어 설명받고 예상 본인부담금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4. 차상위·의료급여 대상자는 부담률이 다를 수 있어요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30%를 부담하지만 일부 차상위 대상자와 의료급여 대상자는 더 낮은 본인부담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C): 10%
- 차상위 만성질환자 등(E, F): 20%
- 의료급여 1종: 10%
- 의료급여 2종: 20%
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치과 접수 시 자격을 확인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5. 어떤 임플란트 재료든 건강보험이 적용될까?
아닙니다. 건강보험 임플란트는 급여로 인정되는 재료와 보철수복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 따르면 식립재료는 분리형 식립재료, 보철수복재료는 PFM 크라운(비귀금속도재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체형 식립재료를 사용하거나 건강보험 급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보철수복재료를 사용하는 등 급여 기준을 벗어나면 임플란트 시술 전체가 비급여가 될 수 있으므로 치료 전에 어떤 재료로 진행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앞니도 건강보험 임플란트가 가능할까?
현재는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충족한다면 위·아래턱 구분 없이 치아 위치에 관계없이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앞니에 별도의 제한이 있었던 시기가 있어 오래된 인터넷 글을 보면 '앞니는 보험이 안 된다'는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과 과거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최신 건강보험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틀니를 하고 있어도 임플란트 보험을 받을 수 있을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틀니와 치과 임플란트는 중복급여가 허용됩니다. 따라서 부분틀니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임플란트를 무조건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남아 있는 자연치아 상태와 기존 보철물, 치료계획 등에 따라 실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치과에서 구강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8.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은 2026년과 2027년의 기준이 달라질 예정이라 특히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2026년 현재 상악 또는 하악에 자연치아가 전혀 없는 완전무치악 상태는 현행 건강보험 치과 임플란트 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 안내에서도 임플란트 급여 대상은 부분무치악 환자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치과 보장성 강화 방안에 따라 2027년 1월부터 치아가 없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임플란트 2개를 지원하도록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기존에 건강보험 완전틀니를 지원받은 완전무치악 환자의 경우에는 완전틀니 지원 후 7년이 지난 이후부터 확대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완전무치악인 분은 치료 시점에 적용되는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9. 건강보험 임플란트 신청은 어떻게 할까?
건강보험 임플란트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치과 병·의원에서 대상자 판정
- 임플란트 급여 대상자 등록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 결과 확인
- 등록 후 치과에서 시술 진행
대상자 등록은 시술받을 치과에서 전산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공단 지사에 제출해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임플란트를 계획하고 있다면 먼저 치과에서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임플란트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10. 임플란트 시술은 어떤 단계로 진행될까?
건강보험 치과 임플란트는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 1단계: 진단 및 치료계획
- 2단계: 고정체(본체) 식립
- 3단계: 보철 수복
치료가 여러 단계로 이어지기 때문에 처음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치료기간과 예상비용, 사용 재료 등을 충분히 설명받는 것이 좋습니다.
11. 임플란트 시술 후 유지관리는?
건강보험공단 안내에 따르면 보철장착 후 3개월 이내의 유지관리에는 진찰료만 산정됩니다.
3개월이 지난 후 보철수복과 관련된 유지관리는 비급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플란트 주변에 치주질환 등이 생겨 처치나 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치료의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65세 이상이면 임플란트 2개가 무료인가요?
아닙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이지 무료 시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급여 진료 본인부담률은 30%이며, 비급여 진료가 포함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매년 2개씩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건강보험 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입니다.
Q. 위턱 2개, 아래턱 2개 해서 총 4개인가요?
아닙니다. 위·아래턱을 합쳐 1인당 평생 2개가 원칙입니다.
Q. 부분틀니를 사용 중이어도 가능한가요?
부분틀니와 건강보험 치과 임플란트는 중복급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구강 상태에 따라 치료 가능 여부를 치과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치아가 하나도 없어도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현재 완전무치악은 현행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7년 1월부터 지원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므로 치료 시점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마무리
2026년 현재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급여기준을 충족하는 부분무치악 환자는 1인당 평생 2개의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입니다.
다만 사용되는 재료와 치료방법에 따라 비급여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개인의 구강 상태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료를 결정하기 전에 치과에서 건강보험 적용 대상 여부와 예상 본인부담금을 함께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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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