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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를 혼자서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지원이 바로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입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해당 조건에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에 다소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새롭게 확인하고 챙겨야 할 정보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조건, 금액, 신청 절차,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안내드립니다.

     

    한부모가정이란?

    한부모가정은 말 그대로 ‘부 또는 모 중 한 사람’이 18세 미만의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 자녀가 장애인일 경우 20세 미만까지 가능) 2025년 현재, 여성가족부 기준 한부모가정은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분류됩니다.

    • 배우자와 사별·이혼 또는 미혼모/부인 상태에서 자녀를 키우는 경우
    • 사실혼 관계였으나 지금은 혼자 자녀를 양육 중인 경우
    • 혼인 중이었으나 장기간 별거 상태로 실질적인 양육을 혼자 맡고 있는 경우

    이처럼 법적인 이혼뿐 아니라, 실질적인 양육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5 아동양육비 지원 조건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기 위해선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한부모가정으로 인정되는 상태일 것
    • 18세 미만(혹은 20세 미만 장애아동)의 자녀를 양육 중일 것
    • 중위소득 63% 이하의 소득 기준 충족
    • 재산 기준 2억 5,000만 원 이하일 것

    ※ 단, 생계급여, 주거급여, 기초연금 등 타 복지 수급과 중복될 경우 일부 감액되거나 중복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 20만 원 (1인당 기준, 최대 2자녀까지 가능)
    • 장애아동 또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추가지원 있음

    지원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해당 계좌로 입금되며, 중단 사유(소득 초과, 재혼 등)가 없으면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속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가능하며,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1.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접속
    2.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항목 선택
    3.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확인 서류, 통장 사본 등 제출
    4. 자격 심사 및 확인 → 지급 결정

    대부분 신청일 기준 다음 달부터 지급되며, 서류 누락이나 조건 미충족 시 지급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자주 묻는 질문

    • Q. 미혼모인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능할까요?
      → 네. 출생신고가 되어 있고 자녀 양육을 혼자 하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 Q. 현재는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나요?
      → 네. 다만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3% 이하여야 하므로 소득 수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 Q. 자녀가 두 명인데,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 네.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최대 2인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자녀를 혼자 양육하는 일은 그 자체로도 충분히 어렵고 버겁습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아동양육비 지원금은 적은 금액일 수 있지만, 그만큼 한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제도입니다.

    한 번의 신청으로 매달 정기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조건이 충족된다면 반드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초기 육아비, 학습비, 의료비에 도움이 되는 만큼, 지금 바로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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