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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혼자서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지원이 바로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입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해당 조건에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에 다소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새롭게 확인하고 챙겨야 할 정보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조건, 금액, 신청 절차,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안내드립니다.
한부모가정이란?
한부모가정은 말 그대로 ‘부 또는 모 중 한 사람’이 18세 미만의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 자녀가 장애인일 경우 20세 미만까지 가능) 2025년 현재, 여성가족부 기준 한부모가정은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분류됩니다.
- 배우자와 사별·이혼 또는 미혼모/부인 상태에서 자녀를 키우는 경우
- 사실혼 관계였으나 지금은 혼자 자녀를 양육 중인 경우
- 혼인 중이었으나 장기간 별거 상태로 실질적인 양육을 혼자 맡고 있는 경우
이처럼 법적인 이혼뿐 아니라, 실질적인 양육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5 아동양육비 지원 조건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기 위해선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한부모가정으로 인정되는 상태일 것
- 18세 미만(혹은 20세 미만 장애아동)의 자녀를 양육 중일 것
- 중위소득 63% 이하의 소득 기준 충족
- 재산 기준 2억 5,000만 원 이하일 것
※ 단, 생계급여, 주거급여, 기초연금 등 타 복지 수급과 중복될 경우 일부 감액되거나 중복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 20만 원 (1인당 기준, 최대 2자녀까지 가능)
- 장애아동 또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추가지원 있음
지원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해당 계좌로 입금되며, 중단 사유(소득 초과, 재혼 등)가 없으면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속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가능하며,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접속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항목 선택
-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확인 서류, 통장 사본 등 제출
- 자격 심사 및 확인 → 지급 결정
대부분 신청일 기준 다음 달부터 지급되며, 서류 누락이나 조건 미충족 시 지급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자주 묻는 질문
- Q. 미혼모인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능할까요?
→ 네. 출생신고가 되어 있고 자녀 양육을 혼자 하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 Q. 현재는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나요?
→ 네. 다만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3% 이하여야 하므로 소득 수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 Q. 자녀가 두 명인데,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 네.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최대 2인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자녀를 혼자 양육하는 일은 그 자체로도 충분히 어렵고 버겁습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아동양육비 지원금은 적은 금액일 수 있지만, 그만큼 한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제도입니다.
한 번의 신청으로 매달 정기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조건이 충족된다면 반드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초기 육아비, 학습비, 의료비에 도움이 되는 만큼, 지금 바로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