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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P에 900만 원을 넣어도 꼭 135만 원을 돌려받는 건 아니에요.

    국세청 기준으로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까지, 연금저축과 IRP를 합하면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는 최대 900만 원이에요.

     

    공제율과 실제 환급액은 소득과 납부한 세금에 따라 달라져요. 쉬운 예시로 정리해볼게요.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빼주는 금액이에요. 통장에 그대로 들어오는 환급금과는 다를 수 있어요.

    연금저축과 IRP, 한도는 얼마예요?

    연금저축만 납입하면 세액공제 대상은 최대 600만 원이에요.

    IRP를 함께 이용하면 두 계좌 납입액을 합쳐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넣었다면, IRP에는 최대 300만 원을 더 넣어 합산 한도를 채우는 방식이에요.

    이미 연금저축과 IRP에 납입한 금액이 있다면, 올해 추가로 넣을 수 있는 금액은 그만큼 줄어들어요.

     

    세액공제는 얼마 정도일까요?

    국세청 안내 기준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라면 15%, 그보다 높으면 12%예요.

    • 공제 대상 600만 원 × 15% = 90만 원
    • 공제 대상 900만 원 × 15% = 135만 원
    • 공제 대상 900만 원 × 12% = 108만 원

    이건 국세청 공제율로 단순 계산한 예시예요. 실제 환급액이 이 금액으로 확정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최종 세금은 소득, 다른 공제, 이미 낸 세금에 따라 달라져요.

     

    IRP에 900만 원을 꼭 넣어야 하나요?

    아니에요. 한도는 ‘무조건 채워야 하는 금액’이 아니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기준이에요.

    생활비나 비상금이 부족해질 정도로 납입하는 건 피하는 게 좋아요. 연금 계좌는 노후 자금으로 오래 두는 상품이라, 중간에 찾을 때 세금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연금으로 받지 않고 꺼내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이나 운용수익에 과세될 수 있으니, 가입한 금융회사 안내와 국세청 기준을 확인하세요.

    연금저축과 IRP를 비교하는 서류와 계산기

    연말 전에 이 3가지만 확인해요

    1. 올해 연금저축과 IRP에 이미 납입한 금액
    2. 내 총급여 구간과 적용될 공제율
    3. 납입 후에도 생활비와 비상금이 충분한지

    여유 자금이 남고 장기 유지가 가능하다면, 부족한 한도를 살펴볼 수 있어요. 급하게 한도를 채우기보다 내 상황에 맞게 결정하는 게 먼저예요.

     

    공식 안내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공제율 안내

    국세청 연금계좌 수령·연금 외 수령 과세 안내

     

    ※ 2026년 10월 25일 확인한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공제와 환급은 개인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납입 전 국세청 또는 금융회사에서 본인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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