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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자동차세 환급금이 생기나요?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정기적으로 부과되지만, 중도에 차량을 폐차하거나 명의 이전을 했다면 남은 기간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급 대상임에도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몰라 환급금을 놓치고 있어요.

    ✅ 환급 대상자 확인하기

    • 연납 후 차량 이전 등록 또는 폐차한 경우
    • 자동차세가 이중으로 납부된 경우
    • 과오납된 지방세 정정 건

    이런 경우에는 지자체나 위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해야 환급받을 수 있어요.

    📌 자동차세 환급 신청 방법

    1. 위택스(wetax.go.kr) 접속
    2. 상단 메뉴 "지방세 환급" 클릭
    3.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
    4. 계좌번호 입력 후 신청 완료

    또는 거주지 관할 시청·구청 세무과를 방문해도 신청할 수 있어요.

    💸 환급금 지급은 언제?

    환급 신청이 완료되면 통상 3~5영업일 이내로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빠른 편이에요.

    ❗ 유의사항

    • 환급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 본인 계좌로만 환급 가능하며, 타인 명의 신청 불가
    • 연납을 했더라도 이전 등록이나 말소일 기준으로 계산됨

    💬 마무리

    자동차세를 연납하셨거나 차량을 양도·말소하신 분이라면 지금 바로 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잊고 지나치면 수만 원도 놓칠 수 있어요.

    👉 지금 위택스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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